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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일부 허위 제출"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10.01 11:48|수정 : 2013.10.01 11:49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지난 201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일부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를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2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는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인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평가 대상기간 이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했는데도 이를 평가기간 초기 시점에 등록한 것으로 속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평가 대상기간에 매달 하도급 거래 관련 내부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연 것처럼 회의록 사본 꾸민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하고, 공정위가 부여한 서면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와 공정위원장 표창 지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조사 면제 지위 박탈과 동반성장지수 등급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