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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들이 유치원 갈 때 타는 통학차량 중에 절반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미신고 차량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충북 청주 어린이집 차량 사고.
8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마산 학원 차량 사고.
모두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미신고 차량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6만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신고 요건인 안전 장비들을 갖추는 데 2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입니다.
[통학차량 운전자 : (안전장비를) 달라고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원장님들이 '달아라'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앞뒤에 거울을 설치하고, 경광등과 카시트, 안전발판 등을 갖춰야 합니다.
[윤영식/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차장 : 일반차량은 어른의 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30cm 이하의 발판을 설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김희정/새누리당 국회의원 : 안전장치가 구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법적으로 신고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학차량 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