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2월 19일자 SBS 뉴스 홈페이지 '브로커가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까지 추천' 제하의 보도에서 "청주지역 홍 모 경찰서장이 서장 재직 당시 브로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으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브로커가 원하는 경찰을 단속경찰로 배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와 관련하여 홍 모 경찰서장은 2010. 12.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2010. 12. 29. 구속기소된 바 있으나, 2012. 8. 17.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