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개정법령의 시행 결과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 회부 비율이 이전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비율도 법 개정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 관련 개정법 시행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 회부 비율이 시행 전인 지난 5월 29.5%에 불과했지만 3개월 뒤인 8월에는 43.4%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혐의 정도가 약해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대비 재판회부 비율도 1대 1.1에서 1대 4.5로 크게 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과거엔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등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긴 결과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과거에는 고소 취소된 경우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기게 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발찌 청구 건수는 지난해 648건에서 올 8월 기준 이미 53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을 마련해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