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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아내가 남편과 짜고 4억 6천만 원 사기행각

입력 : 2013.09.30 12:25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보험설계사인 아내와 공모해 허위 진단을 받아 4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4)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한 달간 생명보험 등 16개 상품에 가입한 뒤 2008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남편 김씨의 병명을 바꿔가며 광주, 전남, 전북의 요양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해 4억6천3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김씨는 과거 대학병원에서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점을 이용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의사들에게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후에는 마음대로 외출해 직접 운전을 하며 아내와 유원지 등으로 여행을 다녔으며 지난 2012년 7월에는 퇴원 다음날 새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남편 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부정기적으로 노동을 하게 되자 아내가 보험 지식을 이용해 자신이나 지인의 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수령한 보험금으로 5년여간 월 15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입하고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입원일수만 충족시킨 뒤 퇴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대입원일수(손해보험 180일·생명보험 120일)를 초과하면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거나 180일 경과 후 다시 과거병명 또는 다른 병명으로 입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