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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수당처럼 관행 지급"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9.30 13:36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이 의사들에게 임상연구비를 정액화된 수당처럼 주고 있는데 대한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임상연구비 운영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연구비가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액화된 수당처럼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임상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내부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연구과제 중요도ㆍ 연구계획 목표 달성도의 개별평가로 성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급 ▲임상연구관리위 외부위원 참여로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연구결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전문가 간 정보공유 활성화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