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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사지휘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해야"

정형택 기자

입력 : 2013.09.30 11:03


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는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 상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등 5개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경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10명을 위촉해 구성됐습니다.

국정원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된 수사 공정성 분야에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수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 책임관서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가 수사를 지휘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유형을 살인, 인질납치, 불법시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휘 대상이 아닌 대부분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상급 관서가 수사지휘를 할 때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명확히 지휘하도록 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상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명시한 현 경찰법 조항에 구체적 방식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며 범죄수사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한 불이익을 금하도록 명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 고위직 비리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수사 공정성이 특별히 중시되는 사건의 경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부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과 경찰서 조직 운영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