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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그룹이 오늘(30일)로 만기 되는 회사채 1천100억여 원을 갚지 못하고 동양과 동양 레저, 동양 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동양그룹은 오늘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최근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구조조정 작업에 매진해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준 고객과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동양그룹이 상환해야 할 자금은 회사채 905억 원, 기업어음 195억 원 등 1천 00억 원 규모입니다.
동양그룹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은행 여신과 회사채, 기업어음 등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됩니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등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아직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한편 동양그룹의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1천 명의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동양그룹 법정관리에 따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