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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소송보다 조정…시간·비용 줄인다

심우섭 기자

입력 : 2013.09.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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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간, 비용 모두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목 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김영란/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 나머지 부분이 감각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께서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의료 사고 난 것 같다'고….]

수술 2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지만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김씨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병원으로부터 배상금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김영란/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 저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 측에서 일단 잘못을 인정한 거잖아요. 한국소비자원을 잘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처럼 의료 소송 대신 국가기관의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0건을 넘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조정 성립 비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조정 건수 가운데 반 이상의 사례에서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됐는데, 평균 배상액은 1천 200만 원, 최고액은 3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경례/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 소비자나 병원이 굉장히 비용부담 크고 장기화 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받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유효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위를 찾을 때는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해 제시하면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