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외교부가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할 경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의 우려를 없앨 수 있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여름, 비공개로 일본과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협정 체결을 연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협정 체결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과 보고서 등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외교부에 냈지만, 외교부는 국익에 해롭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