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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1천20명 출입국 전용심사 혜택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09.29 14:31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고액 성실납세자 천20명에게 2년간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 때 대기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무부와 적격심사를 거쳐 올해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526명,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19명,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475명을 이용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제시하면 본인 외에도 임직원, 가족 등 동반 2명까지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