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15살 장 모 군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장 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11살 A양이 정문으로 나오자 인근 상가로 데리고 가 성추행했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장 군은 A양을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군이 자신보다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것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 군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고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살을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점과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