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형점보택시로 위장하고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뜯어낸 혐의로 51살 양 모씨 등 콜밴 운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씨 등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인천공항과 명동·남대문·동대문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골라 태운 뒤 미리 조작한 미터기로 폭리 요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초동까지 5만 원 정도 나오는 거리를 태워주고 14만 원을 받는가 하면, 인천공항에서 광장동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16만 5천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무게 20킬로그램이나 부피 40리터 이상의 짐을 지닌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콜밴 차량에 '빈차 표시기'나 택시 갓등처럼 보이도록 노란색 방송 수신용 안테나를 달아 일반 승객 운송이 가능한 '대형점보택시'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또 콜밴에는 미터기를 달 수 없음에도 4천∼5천 원의 기본요금에 주행거리 60∼80m당 600∼900원이 부과되도록 조작한 불법 미터기를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