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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억원 횡령' SK 최태원 회장 2심도 징역 4년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9.28 01:00

법원 "허황된 욕망 충족하려…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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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회삿돈 465억 원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과는 달리 두 사람을 횡령의 공범으로 본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며 마음대로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두 사람이 수 차례 진술을 바꾼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배임죄로 처벌받고 사면된 점을 들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심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SK는 선고 직전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송환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원홍 씨의 인간됨으로 미뤄 증인 신문은 의미가 없다며 선고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도 횡령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감경 사유를 적용해도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양형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대기업 총수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경 기조가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