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리아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은 채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것은 인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런 내용의 대 시리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한국을 포함한 찬성 국가 40표로 시리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반대 1표를 행사했고, 기권이 6표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시리아 당국에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하면서 시리아 당국은 물론 반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가 시리아에서 사용된 것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시리아 내 모든 분쟁세력이 보복과 폭력을 자제하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