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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감췄던 상습 성폭행 들통…50대 징역 17년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9.27 23:22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사회부터 상당시간 격리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마포·서대문구 등에서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