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42살 김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김 경사는 이번 달 중순쯤,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조세포탈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수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13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경사가 A씨에게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뇌물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경사는 아내가 오랜 기간 투병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