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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김인종 집행유예 3년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9.27 21:32|수정 : 2013.09.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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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지 가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감정평가를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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