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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재판부 "최태원·최재원, 횡령 범행 공모"

입력 : 2013.09.27 14:02|수정 : 2013.09.30 08:38


SK사건 항소심 예정대로 판결 선고(1보)  

SK사건 재판부 "판결 선고 위해 충분히 심리했다"(속보) 

SK사건 재판부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속보) 

SK사건 재판부 "최태원·최재원, 횡령 범행 공모"(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