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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처장 집유 확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9.27 12:32|수정 : 2013.09.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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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당시 경호처 행정관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서울 내곡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업무를 총괄했고 김 전 행정관은 실무를 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