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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도의회 관광진흥조례안 재의결은 무효"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9.27 10:59


대법원 3부는 제주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관진흥 조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1년 6월 의원발의로 관광단지 내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안 재의를 요청했지만 도의회가 수정 없이 당초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고수하자 2011년 8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