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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北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 달러 부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9.27 09:27


파나마 운하 관리국은 지난 7월 쿠바에서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운하를 통과하다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 호에 벌금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하 관리인 호르헤 키사노는 "이 선박이 파나마 운하와 파나마 국민에게 상당한 위험을 줬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은 이 벌금이 청천강 호의 선장과 선주들에게 통지됐다면서 이들이 최소 벌금의 3분의 2인 약 65만 달러를 내기 전에는 억류에서 풀려나지 않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벌금이 선주들의 반응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아직 이들의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선원 35명이 탄 청천강 호는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방공 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지난 7월 현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유엔 조사단 실사 결과 청천강 호가 선적하고 있던 무기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무기 이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쿠바와 북한 정부 양측은 쿠바의 낡은 무기를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청천강 호가 화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