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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기소

박아름 기자

입력 : 2013.09.27 03:45|수정 : 2013.09.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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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 모임에서 조직원들에게 전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의 폭동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