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발표한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는 그동안 알려진 것에서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공안수사 전문 검사들을 3명이나 충원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천명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성과는 별 볼 일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이 이 의원 공소사실에 적시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거의 차이가 없다.
적용된 혐의도 기존 구속영장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수사 초기 검찰은 'RO조직의 실제 규모, 이 의원을 포함한 RO조직원의 대북 인사 접촉 여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1억4천여만 원의 성격과 출처, RO 관련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은 중간수사결과에서 모두 빠졌다.
또 검찰은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 위해 이 의원 등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 또한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중간수사 결과발표 자료에서도 검찰은 'RO는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의원을 RO 총책으로 지목, 공소장 대부분을 RO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에서 녹취록 외에 새롭게 공개한 증거는 RO조직원으로 지목한 김모, 조모씨에게서 압수한 RO조직 관련 문건이 사실상 전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문건에는 RO조직의 성격과 임무, 조직원 선발기준,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에 드러난 RO조직에 대한 내용들도 이 의원을 우상시 한다는 내용 외엔 기존에 알려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에 알려진 녹취록 발언들과 관련자들의 사상이 북한 주체사상, 혁명 의지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나열한 게 대부분이다.
국정원 수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별로 진전된 게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수사결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전체 큰 틀은 동일하지만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구속영장과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오늘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