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욱일기가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이 맞지 않다며 큰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에서 욱일기 디자인이 출산이나 명절 때 축하용도로 쓰는 깃발, 해상자위대의 함선 깃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처를 제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웃 국가 국민들의 정서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근래 이래 벌인 각종 전정 때 군기로 사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과거 침략전쟁 시기의 일본군 이미지와 연결되는 욱일기에 강한 거부감을 표해왔습니다.
앞서 어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