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백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큰 틀에서 김승연 회장의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화 측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지원이 이뤄져 위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배임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배임행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일부는 지급보증을 중복해서 산정했고, 계열사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도 가치를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