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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키코계약 환헤지 목적에 부합"

입력 : 2013.09.26 14:19|수정 : 2013.09.26 19:54


대법 "키코계약 환헤지 목적에 부합"

"환율상승시 손실발생하나 보유외환에서는 이득"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  

대법 "키코계약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키코 계약시 마이너스 시장가치 고지의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