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트위터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에서라도 상관인 대통령을 비방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 트위터에 각하를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인 '가카'라는 단어를 써 '가카 새끼 인천공항을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와 관련 해서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다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혔습니다.
네티즌은 이씨를 국군기무사에 신고했고, 군검찰은 신고 내용 토대로 수사를 벌여 과거 게시글도 확보해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군사법원은 "군형법상 대통령을 비방하는 경멸적 언사를 사용해 트위터에 글을 써도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