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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비준저지 집회' 박원석 의원 벌금 70만 원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9.26 13:36


대법원 2부는 한미 FTA비준 버지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 한미 FTA 비준저지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박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선고유예형을 뒤집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