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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배임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큰 틀에서 김승연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측은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이른바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배임행위로 적시한 부분 가운데 일부는 지급보증을 중복해서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계열사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도 절차적인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