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봉제 공장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어제(25일) 새벽 4시쯤 서울 면목동의 한 봉제 공장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의류 자재와 승용차 1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자영업자인 57살 김 모 씨 등 2명이 5천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을 지르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