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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9.26 10:34|수정 : 2013.09.26 14:45


대법원 2부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모 세무법인 대표 이규섭씨, 시행업체 대표 정일수씨에 대해서도 각각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씨는 공천 지원 대가로 이양호씨로부터 10억9천만원 등 3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