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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음모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오늘(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합니다. 오후 2시에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지 14일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석기 의원을 대한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아직 시한이 남아 있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어제 먼저 기소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시점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 등에 대해선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RO 모임을 갖고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