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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만 최대 20만 원 지급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09.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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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에서 '노인 70%에게 최대 20만 원을 주겠다'로 후퇴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10만 원은 최소 기초연금으로 보장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의 90%가량은 20만 원을 다 받고 나머지 10%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 원, 부부는 13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성일/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고령화와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식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4년 동안 39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 재원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며 관련법은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