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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더 낼수록 덜 받는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09.2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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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이 결국 원안에서 후퇴한 채로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월 10만원은 최소 기초연금으로 보장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의 90% 가량은 20만원을 다 받고 나머지 10%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부부는 1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성일/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고령화와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4년동안 39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 재원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며 관련법은 11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