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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재 낙서 때 최고 500 위안 벌금·10일 구류

최호원 기자

입력 : 2013.09.25 23:56


앞으로 중국에서 문화재나 유적지에 낙서를 하면 벌금과 함께 최대 10일의 구류형을 받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여유법, 즉 여행법에 따라 유적지 낙서 등 비문화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여유법은 유적지나 국가 유물을 손상시킨 사람에게 가벼운 사안의 경우 경고와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중대 사안이면 200 위안 이상 500 위안 이하의 벌금과 함께 5∼10일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