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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26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된다

이홍갑 기자

입력 : 2013.09.25 14:1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내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미리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ㅂ니다.

단말기는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말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등의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일부 저축은행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쯤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서비스 시행에 대한 고객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을 제외한 금융사들은 26일부터 2주 동안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