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채 현황 파악을 위해 금융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부채 현황 파악을 위해 전.현직 주임원사들이 부사관들에게 금융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강요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인권침해라고 결론내리고, 해당 부대 사령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을 낸 부사관 소속 부대는 현 주임원사가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쳐 부사관 53명에게 부채와 저축현황, 월급 입금 명세서 등 금융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전체의 88%인 47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주임원사는 "부사관들의 금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채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출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부사관들에 대한 불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명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지만, B씨가 부사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공식 회의 자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