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홀몸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1천 가구에 대해 나무 땔감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숲 가꾸기를 통해 발생한 목재 가치가 없는 나무 5천 세제곱미터를, 가구당 5세제곱미터씩 잘라 땔감으로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나무 1세제곱미터가 난방유 226리터의 열량을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구당 1,230리터의 난방유를 제공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땔감이 필요한 가정은 시청이나 군청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땔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