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들이 상당 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당정은 시행령을 통해 고의·중복·중과실 등에 대해서만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단순 실수라면 과징금보다 계도나 경고 등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또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의 경우 당초 등록 대상이었던 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화학물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줄어듭니다.
아울러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화학물질 규제 법안들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자칫 과잉입법으로 경영활동을 짓누르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계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다 보니 법률의 실효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