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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칠곡부군수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09.24 16:02|수정 : 2013.09.24 18:41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경북 칠곡군 부군수 59살 이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천시청 서울사무소장 51살 김 모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 여의도 사무실과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오전 칠곡군으로 수사진을 보내 이 부군수를 체포하고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군수는 서울에 있는 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군수가 칠곡군 부군수로 부임하기 전 다른 공직에 있을 때 특정 공사와 관련된 하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군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군수는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과 봉화군 부군수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칠곡군 부군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