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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없다…명백한 오보" 소장서 밝혀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9.24 14:14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자신이 10여년 간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 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다며 자신은 Y씨가 운영했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1명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일 Y씨와 혼외 관계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과 함께 그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추론의 함정'에 빠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채 총장은 또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09년 무렵은 자신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였다며 만일 아동이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학교 기록에 굳이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고도 자신에게 일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채 총장은 이와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