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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써야"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09.24 13:36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즉 디스포저가 성행하고 있어 인증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스포저는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 제품에 한해 가정에서만 쓰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판매와 사용이 허가된 제품은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적힌 흰색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업체가 불법 판매를 하고 있다며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 하수도로 직접 버리면 악취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꼭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6월부터 8월까지 환경부와 합동으로 불법 디스포저 단속을 벌여 1개 업체를 고발하고 미승인 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수도의 85%는 오수와 빗물이 같은 관으로 흐르는 합류식이고, 분류식도 대부분 하류에서 합류식 하수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유입에 따른 오염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