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 "계속 부작용이 생기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통한다든지 해서 좀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나 국민도 선진화법의 부작용이 많아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진화법은 법 도입시부터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각종 민생관련 법안과 예산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여당내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