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세로 7센티미터, 가로 2센티미터 크기의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여성 5백여 명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