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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음주측정 거부 도주차량 처벌 추진"

최대식 기자

입력 : 2013.09.23 18:41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도주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단순한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