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112서 거짓말하면 처벌" 허위신고자 잇달아 입건

입력 : 2013.09.23 15:58


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채 서구 한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원지방경찰청 112에 "강원도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파악을 통해 김씨의 거짓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지인과 말다툼하다 112에 허위 납치 피해 신고를 한 황모(25)씨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