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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령 만 19세로 낮추는 개정안 추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9.22 20:52|수정 : 2013.09.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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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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