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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보시라이에 무기징역·정치권리 종신 박탈

윤영현 기자

입력 : 2013.09.22 20:46|수정 : 2013.09.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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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법원이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에서 내려진 예상 밖의 무거운 판결에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베이징 윤영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소를 띤 채 판결 내용을 경청하는 보시라이에게 예상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보시라이 전 서기에게 적용된 뇌물 수수와 횡령,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왕쉬광 재판장/지난시 인민법원 : 뇌물수수 등으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한다.]

뇌물과 횡령 등으로 챙긴 우리 돈으로 49억여 원에 해당하는 재산도 전액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오늘(22일) 판결은 좌파의 상징으로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여전한 보시라이 전 서기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현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허지아홍 교수/인민대 법대 : 무기징역이든 20년형이든 진정한 의미는 보시라이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다.]

보시라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최종심인 2심 재판이 열린다해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2심 재판도 본질적으로 정치 재판이 될 수 밖에 없어 하루 빨리 정치적 풍파를 정리하려는 시진핑 주석에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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