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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추심업 구조조정한다…설립 요건 강화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09.22 13:38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본금과 보증금 요건을 신설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경우 자본금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으로 정했는데,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는 전체의 약 16 퍼센트, 대출잔액 비중으로는 약 94 퍼센트에 달합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요건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부업 영업이 투명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정책 도입에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대부시장 위축 등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